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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절차안내

 

건설기계 소유권 이전등록 (타시도)

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2016-12-21
조회수
17894
내용

절 차

 

관련서류 접수 => 서류 확인 => 등록세 등 고지서 수령 및 은행에 납부 => 전입등록 => 번호표 반납  

 

 

구비서류

 

1. 건설기계 등록이전신청서

2.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인 경우)

3.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원본)

4. 양도인 인감증명서

5. 양도인 위임장(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의 검인이 안된 경우)

6.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등록 신청시)

7.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8. 등록번호표(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이내)

9. 보험가입증명서(타이어식 굴삭기.타이어식 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10. 대여관리계약서(영업용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