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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금융지원 매월 증빙자료 제출

  • 신규 신청 후 선정된 대상자께서 매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게시판입니다.(1회차 이후)
  • 처음 전세사기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신규신청자)전세사기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납입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지원중단됩니다.
  • - 만약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대상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후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자 취소·중단 및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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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금융지원 매월 증빙자료 제출목록 : 순번, 지원구분, 첨부파일, 공개여부, 작성자, 작성일 구성된 표
순번 지원구분 첨부파일 공개여부 작성자 작성일
1283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첨부파일 비공개 이** 2024-12-21
1282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지원 첨부파일 비공개 엄** 2024-12-21
1281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지원 첨부파일 비공개 여** 2024-12-21
1280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지원 첨부파일 비공개 김** 2024-12-20
1279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지원 첨부파일 비공개 이** 2024-12-20
1278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첨부파일 비공개 이** 2024-12-20
1277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첨부파일 비공개 김** 2024-12-20
1276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첨부파일 비공개 김** 2024-12-20
1275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첨부파일 비공개 김** 2024-12-20
1274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첨부파일 비공개 이** 2024-12-20

자료관리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051-888-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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