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기초보장제도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부산지역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부산시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가구당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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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 소득45% |
1,002,800 | 1,657,174 | 2,121,596 | 2,578,461 | 3,013,081 | 3,428,266 |
- 재산기준: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5백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적합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폐지
※ 단,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생계급여 : 1인 월 최고 320,000원 ~ 6인 월 최고 1,097,000원
- 해산급여 : 출산·출산예정 1인 70만원
- 장제급여 : 사망 1구 80만원
- 연료비 : 연 1회, 가구당 10만원
급여의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 2024.1.1.부터 신규신청 중단
신청문의
- 거주지 구·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중구청 생활보장과 600-4364
- 서구청 생활지원과 240-4327
- 동구청 생활보장과 440-4322
- 영도구청 생활보장과 419-4335
- 부산진구청 기초생활보장과 605-5848
- 동래구청 생활보장과 550-4782
- 남구청 생활보장과 607-4504
- 북구청 생활보장과 309-4335
- 해운대구청 생활보장과 749-4325
- 사하구청 생활보장과 220-5577
- 금정구청 생활보장과 519-4797
- 강서구청 생활지원과 970-2334
- 연제구청 생활보장과 665-4372
- 수영구청 기초생활보장과 610-4332
- 사상구청 생활보장과 310-4878
-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709-4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