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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


(2025년)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사업 안내

부서명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4251
작성자
김보람
작성일
2024-12-30
조회수
814
내용

2025년 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업기간 : 2023.9. ~ 2025.12.


▸신청기간 : 2024.12. ~ 2025.12. (사업별 상이, 공고문 참조)


▸사업내용


1)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중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실행한 부산시 거주 무주택자(세대)

                  * "전세피해 임차인"기금 저리대출,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무이자 초과분)

    지원금액 : 대출이자 월 40만원 한도(실비지원)

    지원기간 : 선정 월로부터 2년 (최대 연속 24회차)


2) 전세피해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중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한 부산시 거주 무주택자(세대)

    지원금액 : 세대당 월 40만원 한도(실비 지원)

    지원기간 : 선정 월로부터 2년 (최대 연속 24회차)


3)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중 피해주택이 부산에 소재하며 현재 부산시 거주중인 자

    지원금액 : 세대당 155만원 (1회 정액지원)

    신청기간 : 2024.12.16.~2025.11.30.

 

4) 전세피해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1~4호 모두 충족)로서 피해임차주택을 낙찰받은 자

    지원내용 : 법무사 매칭 및 대행수수료 지원(최대 20만원) *개인 법무사 선임 진행 건 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25.1.1.~2025.11.30.

    지원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법무사 대행 수수료 지급(시→법무사)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대출이자 및 월세) 부산시청>분야별정보>도시·건축·주택>주택>전세피해지원>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신청

     (주거안정지원금)   보조금24(www.gov.kr)>본인인증(로그인)>검색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방문접수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에 한해 방문 접수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월~금 12:00~13:00 점심시간제외)


▸상담 및 문의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전세피해지원팀(☎ 051-888-4251~4258)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


▸유의사항

※ 주거안정지원금 사업은 기존의 이주비 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금은 익월 20일 전후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전 익월 초~중순 쯤 선정여부에 대해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사업신청 전 납입 이자 및 월세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불가

    ex) 대출실행 및 월세계약 기간이 ’23.10월 ~ ’25.9(2년) 사업신청 ’24.1월일 경우 

        →’23.10월 ~ ’23.12월(3회) 납입 금액에 대해선 지급 불가

        →’24. 1월 ~ ’25. 9월(21회) 납입 금액에 대해선 지급 가능, 계약연장시 남은 3회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의 경우, 정부 및 기초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긴급복지, 현금성 월세지원, 주거급여 등, 공고문 참조)

※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의 경우, 매월 증빙자료 제출필요(주거금융지원 매월 증빙자료 제출 게시판)

※ 부산시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조건은 사업공고문(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3809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