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안내
▸신청기간 : 2023.9. ~ 2023.12. (사업기간 2023.9~2025.5, 2024·25년 사업공고 별도 게재예정)
▸사업내용
1)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지원대상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실행한자
* "전세피해 임차인"기금 저리대출,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무이자 초과분)
지원금액 : (전세피해임차인 기금저리,전세피해임차인 대환대출) 대출 이자 전액 지원(1.2%~2.1%)
(최우선변제금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최우선 변제금 상당금액 제외한 초과 대출액에 대하여 금리한도 연 2.1%까지 이자 전액 지원
지원기간 : 선정 월로부터 2년 (최대 연속 24회차)
2)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지원대상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한 무주택자(세대)
지원금액 :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실비 지원)
지원기간 : 선정 월로부터 2년 (최대 연속 24회차)
3) 이주비 지원
지원대상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 세대
지원금액 : 세대당 150만원 (1회 정액지원)
신청기간 : 공공·민간주택 이사 후 3개월 이내 지원신청
*단, 이주비에 한해 전세사기피해자등 6월결정자가 6월에 이주했을 경우, 9월 신청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부산시청>분야별정보>도시·건축·주택>주택>전세피해지원>전세사기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방문접수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에 한해 방문 접수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월~금 12:00~13:00 점심시간제외)
▸상담 및 문의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전세피해지원팀☎ 051-888-4251~4258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5101~5102
▸유의사항
※ 사업시행 전 납입 이자 및 월세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불가
ex) 대출실행 및 월세계약 기간이 ’23.2월 ~ ’25.1(2년) 사업신청 ’23.9월일 경우
→’23.2월 ~ ’23.8월(7회) 납입 금액에 대해선 지급 불가
→’23.9월 ~ ’25.1월(17회) 납입 금액에 대해선 지급 가능
※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등은 중복지원 불가(긴급복지, 현금성 월세지원, 주거급여 등 포함)
※ 전세피해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및 월세 한시지원의 경우, 매월 증빙자료 제출필요
→ 1회차(신규)신청 후 증빙자료 제출(매월) 게시판은 9월말 개설 예정
→ 메뉴 개설 시, 9월 선정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부산시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 될 수 있음
<자세한 지원조건은 사업공고문(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2889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