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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축산 자료실


축산물가공업 허가 신청 시 필요서류 안내

부서명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4994
작성자
조민기
작성일
2025-04-14
조회수
2
첨부파일
내용

축산물(식육/알/유)가공업 허가 신청 전 051-888-4994번으로 연락하셔서 절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 안내드립니다.


1. 영업허가 신청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2. 작업장 시설 및 장비내역(본 게시물 첨부파일)

3. 배치도

4. HACCP 인증 신청확인증

5. 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

6.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7. 임대차계약서

8. 법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법인인감으로 날인 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6, 7, 8번에 해당 하는 서류는 허가 수리시 반환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