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식육/알/유)가공업 허가 신청 전 051-888-4994번으로 연락하셔서 절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 안내드립니다.
1. 영업허가 신청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2. 작업장 시설 및 장비내역(본 게시물 첨부파일)
3. 배치도
4. HACCP 인증 신청확인증
5. 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
6.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7. 임대차계약서
8. 법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법인인감으로 날인 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6, 7, 8번에 해당 하는 서류는 허가 수리시 반환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