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2023.9.27.공포, 2023.9.28.시행)에 따라 개정된 안전보건교육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주요 내용 (상세사항 첨부파일 참조)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 기간을 신규교육 이수한 날 기준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6개월(총 1년)으로 확대
2.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 교육에서 매반기 교육으로 완화 및 근로계약이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시간 완화
3.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추가
4. 관리감독자 교육을 근로자 교육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