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동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행정예고 3.7~3.27) 개정전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우선 배포하는 것입니다.
위험성평가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였다가 고시가 최종 개정(4월 예정)되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