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법 제6조에 의거 5년단위 법정계획인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도로계획과에서 '부산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 이번 계획에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최초의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과정 구현을 위한 시민계획단 운영을 추진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붙임 2040 도로건설관리계획 시민계획단 Online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도로계획과 정연이 주무관 051-888-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