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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련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016.1.25.시행)

부서명
재난대응과
작성일
2016-03-25
조회수
3423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930호, 2016.1.22., 타법개정]

 

국민안전처(안전기획과) 02-2100-0425

 

제1장 총칙 <개정 2010.12.7.>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전문개정 2010.12.7.]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법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2.5.]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2.5.>

[전문개정 2010.12.7.]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1.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2. 국방부장관이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4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5.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6.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전문개정 2010.12.7.]

제5조 삭제 <2014.2.5.>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신설 2014.2.5.>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4.11.19.>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3. 경찰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

4. 삭제 <2015.6.30.>

5.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순서를 말한다. <신설 2014.2.5.>

[전문개정 2010.12.7.]

제7조(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5.6.30., 2016.1.12.>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리시설(水利施設) 개수·보수 사업, 농경지 배수(排水) 개선사업, 저수지 정비사업, 방조제 정비사업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4. 「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사업

6.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砂防事業)

7. 「어촌·어항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8.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

10.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사업

11.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중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4.2.5.]

제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