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5.] [총리령 제1246호, 2016.1.25., 타법개정]
국민안전처(안전기획과) 02-2100-04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12.31.]
제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중앙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중앙대책본부의 단계별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앙대책본부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민안전처 및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2.7.]
제4조 삭제 <2007.7.26.>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2015.8.11.>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항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2015.8.11.>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ㆍ수습에 관한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6.]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2.7., 2014.11.19., 2014.12.24., 2015.8.11., 2016.1.25.>
1.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2.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에서 발생한 화재ㆍ붕괴ㆍ폭발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
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의 급격한 수량 증가나 제방의 붕괴 등을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댐의 방류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제4군감염병의 발생
6.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7.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의 발견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화재 등 관련 사고
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 사고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질오염 사고
1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충돌, 좌초, 그 밖의 사고
12.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1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의 발생
14.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2.12.6.]
[제목개정 2014.2.7.]
제6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2.7., 2015.8.11.>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
[전문개정 2012.12.6.]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실무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2.7.]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