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1. 공고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 3
2. 주요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면적 : 234,516㎡(육상 142,274㎡, 해상 92,242㎡)
다. 총사업비 : 1,623억원('08.8.31 불변가격)
라. 주요시설 : 육·해상 계류시설, 호텔, 컨벤션, 판매·수리시설
마. 사업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바. 사업시행자 : 아이파크마리나(주)
3. 정보공개 내용 : 실시협약서(첨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