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4월 16일
◇ 제정이유
행정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 유출,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 미검증 활용 등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행정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공지능 활용 시 편향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 인공지능의 분석 결과에 대해 검증 및 오류 수정을 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데이터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함(제8조)
◦ 인공지능위원회의 운영과 기능을 규정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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