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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무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5
종류
예규(제정)
공포·발령번호
예규 제509호
공포·발령날짜
2025.04.16
내용

부산광역시 공무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4 16


◇ 제정이유

행정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 유출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 미검증 활용 등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행정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인공지능 활용 시 편향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함(4조 및 제5)

◦ 인공지능의 분석 결과에 대해 검증 및 오류 수정을 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규정함(6조 및 제7)

◦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데이터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함(8)

◦ 인공지능위원회의 운영과 기능을 규정함(10)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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