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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 전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3
종류
훈령(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79호
공포·발령날짜
2025.04.16
내용

부산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4 16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25. 3. 7.시행)에 맞게 제명 및 용어를 수정하고 긴급재난문자 사용부서를 현행화하며 기관의 권한과 책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현 직제를 반영하여 긴급재난문자 사용부서를 현행화하고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정비함(7조제1)

◦ 긴급한 경우 혹은 대형 복합재난의 경우 사회재난과가 우선 송출을 요청 후 관련 부서에 추후 통보하도록 함(7조제6)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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