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4월 16일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25. 3. 7.시행)에 맞게 제명 및 용어를 수정하고 긴급재난문자 사용부서를 현행화하며 기관의 권한과 책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현 직제를 반영하여 긴급재난문자 사용부서를 현행화하고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정비함(제7조제1항)
◦ 긴급한 경우 혹은 대형 복합재난의 경우 사회재난과가 우선 송출을 요청한 후 관련 부서에 추후 통보하도록 함(제7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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