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4월 16일
◇ 개정이유
일부 직렬의 가산점 대상 자격증을 추가하고,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의 요건과 가산점 및 시장 표창 실적 가산점의 부여 기준과 배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칙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산점 대상 자격증을 추가함(별표 15)
◦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의 가산점 부여 요건 등을 변경함(별표 17)
◦ 가산점 항목 중 업무유공 개인포상 수상 항목의 시장 표창 가산점을 변경함(별표 18)
◦ 직제개편에 따라 지식관리우수 항목의 주관부서를 변경함(별표 18)
◦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 제정(‘24. 7. 3. 시행)과 직제개편(’24. 2. 14. 시행)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항목의 가산점 부여 기준 및 주관부서를 변경함(별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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