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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1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188호
공포·발령날짜
2025.04.16
내용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4 16


◇ 개정이유

일부 직렬의 가산점 대상 자격증을 추가하고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의 요건과 가산점 및 시장 표창 실적 가산점의 부여 기준과 배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칙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산점 대상 자격증을 추가함(별표 15)

◦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의 가산점 부여 요건 등을 변경함(별표 17)

◦ 가산점 항목 중 업무유공 개인포상 수상 항목의 시장 표창 가산점을 변경함(별표 18)

◦ 직제개편에 따라 지식관리우수 항목의 주관부서를 변경함(별표 18)

◦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 제정(‘24. 7. 3. 시행)과 직제개편(’24. 2. 14. 시행)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항목의 가산점 부여 기준 및 주관부서를 변경함(별표 18)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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