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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2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187호
공포·발령날짜
2025.04.16
내용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4 16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립예술단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과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폐지 사항을 반영하여 단원과 직원의 급여 및 수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립예술단 단원 및 직원의 급여와 수당 인상분을 반영함(별표 4,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03)

 자녀학비보조수당 조항을 삭제함(12조의3, 별표 13 삭제)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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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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