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4월 16일
◇ 개정이유
조문의 용어 등을 정비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 규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문의 용어를 정비함(제2조)
◦ 서식의 명칭을 “제안서평가위원 등록관리대장”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로 변경하고, 인용 조항을 정비함(제3조 및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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