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4월 16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장 및 부산경찰청장이 요청하는 합동 특별방범활동 및 긴급 방범활동에 대하여 자율방법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제1조)
◦ 약칭인 부산경찰청장을 정식명칭인 부산광역시경찰청장으로 변경함(제2조제3호)
◦ 부산경찰청장 또는 시장이 요청하는 합동 특별방범활동, 긴급 방범활동 등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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