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안심물품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4월 16일
◇ 제정이유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해 안심물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부산광역시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회안전약자, 안심물품 및「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심물품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와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 원활한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부산광역시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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