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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청 부속의원 운영 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4-14
조회수
9
종류
규칙(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185호
공포·발령날짜
2025.03.0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청 부속의원 운영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3 5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직원의 건강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인 부산광역시청 부속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청 부속의원을 부산광역시청 내에 두도록 함(2)

◦ 부속의원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함(3)

◦ 부속의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4)

◦ 부속의원에는 관련 자격을 갖춘 원장과 간호사 또는 의료기사를 두도록 함(5)

◦ 부속의원의 업무와 진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6조 및 제7)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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