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3월 5일
◇ 개정이유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유물수집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박물관 유물수집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인용 규정 및 약칭 등을 정비함(제7조)
◦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평가대상 등을 정비함(제8조제2항)
◦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제8조의2)
◦ 수집 제외 유물의 결정사항 통지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제10조)
◦ 유물수집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수증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의서식을 신설함(별지 제14호, 제14호의2서식, 제14호의3서식,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