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3월 5일
◇ 개정이유
원활한 업무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보좌기관 명칭을 변경함(제3조)
◦ 본청 과 단위 기구 개편 및 분장사무를 조정함(제4조부터 제20조의2까지 및 별표 4)
◦ 직속기관 기구를 조정함(제26조 및 별표5)
◦ 사업소 기구 개편 및 분장사무를 조정함(제28조, 별표3 및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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