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3월 5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개편 및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함(제4조제2항)
- 기획재경위원회
▹ 금융창업정책관, 기획조정실 및 기획관, 디지털경제실, 청년산학국, 첨단산업국, 미래기술전략국
- 행정문화위원회
▹ 대변인, 권익보호담당관, 문화국, 체육국, 관광마이스국, 행정자치국,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부산관광공사
- 교육위원회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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