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3월 5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농촌 지역의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공·민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함(제4조, 제5조)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와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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