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3월 5일
◇ 제정이유
「조경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부산시 조경물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이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게 출자·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조)
◦ 시장이 조경박람회,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조)
◦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근거 및 그 세부사항을 규정함(제6조)
◦ 조경분야 진흥의 공로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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