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4-14
조회수
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556호
공포·발령날짜
2025.03.0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3 5


◇ 제정이유

조경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부산시 조경물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이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게 출자·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4)

 시장이 조경박람회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5)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근거 및 그 세부사항을 규정함(6)

◦ 조경분야 진흥의 공로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7)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