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3월 5일
◇ 개정이유
1회용품 사용을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줄여 다(多)회용품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1회용품 줄이기 우수기업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공공기관 내부의 매점 등의 시설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多)회용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공공기관의 장이 다회용품 사용을 위한 세척 등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제4항)
◦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의 선정,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신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