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월 1일
◇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삭제하여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그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는 등 지역 내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을 삭제함(제3조제5항 및 제7항)
◦ 주민 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그 방법 및 필요한 서류를 규정함(제21조의3,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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