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월 1일
◇ 개정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제안서 서식을 명시하고,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등 도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제안 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제안서 서식을 명시함(제7조 및 별지 서식 신설)
◦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추가함(제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상향함(제1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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