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25일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 직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분쟁 등과 관련된 법률 및 소송지원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법률 지원 범위,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재난본부 소속으로 법률지원위원을 두도록 하고 법률지원의 범위 및 법률지원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소방 법률지원의 절차를 규정함(제7조)
◦ 소방 법률지원의 접수, 검토 및 회신 등과 관련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법률지원과 관련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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