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2024년 7월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검사 결과를 게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자가측정결과 1부
2. 오염도검사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