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신고/신청서 다운로드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

부서명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96
작성자
이정혜
작성일
2024-02-16
조회수
470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자를 통한 양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