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모집 제2025-04호
2025년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
제1차 입주자 모집 안내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자립의지가 확고한 한부모가족이 저렴한 월세로
안정된 공간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사업개요
○ 모집대상: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기본 요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 후 자립생활 및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출산 전·후의 미혼모도 입주 가능- 입주 요건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의지가 확고한 자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본인이 수립한 자립계획이 있으나 주거비용·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가구유형에 따른 입주 우선순위
⦁(1순위) 미혼한부모가족
⦁(2순위) 부자가족
⦁(3순위) 모자가족
○ 입주절차
① 신청서 제출 3. 4. ~ 3. 24.-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② 담당자 상담 3. 5. ~ 3. 31.- 증빙서류 확인·보완
및 가정방문 상담 실시 → ③ 입주자 선정 4. 4.(예정)-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의
↓
⑥ 입주 ~ 5. 21. 한- 약정서 체결 후 1개월 이내 입주
← ⑤ 입주절차 진행 4. 9. ~ 4. 22. - 입주예정자 주택 방문- 약정서 체결 및 입주자부담금 납부 등
← ④ 입주자 선정 발표 4. 8.(예정)- 심의를 통한 우선순위 발표- 1
○ 선정방법-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 확인 및 자립 가능성(취업 여부·자격증
소지 여부 등)과 주거지원 필요성(자녀 연령, 소득 정도 등)을 종합 심의·
검토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입주자 우선순위 결과에 따라, 입주 기회 부여
※ 선순위 자가 입주를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 자를 입주자로 선정
※ 모자가구는 전체 수용가능 가구의 50% 미만 입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실이 있거나
대기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추가입주여부 결정
2. 지원주택 및 임대조건
○ 지원주택 현황
연번 주택소재지 실평수 방개수 인근학교 대중교통
1.사하구 하단동(4층 )17.87평 3개 낙동초배정 598m 건국중 128m 하단역 도보 10분 버스정류소 291m
2.동래구 명장동(4층) 12.74평 2개 명동초배정 448m 충렬중 108m 명장역 도보 11분 버스정류소 101m
3.부산진구 당감동(2층) 18.40평 2개 동평초배정 136m 동평중 693m 부암역 도보 및 버스 15분 버스정류소 260m
4.부산진구 당감동(5층) 19.22평 2개 동평초배정 136m 동평중 693m 부암역 도보 및 버스 15분 버스정류소 260m
5.연제구 연산동(2층) 13.62평 2개 연동초배정 289m 연산중 289m 연산역 도보 12분 버스정류소 262m
6.연제구 연산동(3층) 13.62평 2개 연동초배정 289m 연산역 도보 12분 연산중 289m
※ 주택 세부사항(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공식블로그 게시글 사진참조 버스정류소 262m
※ 공식블로그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bsfamilynet
○ 임대조건- 임대 기간: 2년 원칙(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 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
※ 연장심의 시 입주자 의무사항 이행(납부현황), 자립가능성, 운영기관의 제공 프로그램에 80%이상
참여 등 심사- 입주방식: 주택 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 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임대보증금: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전액 지원- 입주자 부담금: 700,000원(퇴거 시 반환)
※ 월세(임대료), 관리비 및 전기료‧수도료 등 입주가구 당 개별고지되는 각종 공과금 본인 부담
※ 퇴거 시 관리비·공과금 등의 체납금이 있을 경우 입주자 부담금에서 공제 후 반환될 수 있음- 2
- 3
Ⅲ 신청안내 및 일정
○ 신청기간: 25. 3. 4.(화) ~ 3. 24.(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이메일: bsspfamily@naver.com ※ 제출 시 반드시 유선 확인(T. 051-580-9038)
- 우편: (47705)부산광역시 동래구 차밭골로 38-1(온천동) 부산여성가족과 평생
교육진흥원 2층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 한글파일 워드 작성 후 제출을 원칙으로 함. 수기 작성으로 내용 식별이 불명확할
경우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공통
① 주거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⑤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각 1통
추가서류(해당자 가산점 부여)
① 재학증명서
②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서
③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④ 차상위증명서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자격증 사본
⑦ 직업훈련 확인서
⑧ 추천서
⑨ 기타 모집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 제출서류 목록 상세내역 붙임파일 참고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양식: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bsfc.familynet.or.kr)
및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http://www.bwf.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세부일정
구분일정비고
신청서 제출2025년 3월 4일(화) ~ 3월 24일(월)
담당자 상담 2025년 3월 5일(수) ~ 3월 31일(월)서류 제출 확인 후
순차적 가정방문 상담
입주자 선정2025년 4월 4일(금) 예정
입주자 선정 발표2025년 4월 8일(화) 예정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약정서 체결2025년 4월 9일(수) ~ 4월 22일(화)
입주2025년 5월 21일(수) 내 입주 완료
※ 상기 일정은 센터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우선순위 결과는 신청한 입주자모집 회차에 한하여 선정결과 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
※ 접수완료 가정에 한해 담당자 상담 시 추가 보완서류 제출 가능(공통서류는 보완 불가)
Ⅳ 안내사항
○ 입주 후 지원내용-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입주자 상담 및 자조모임 운영-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근로·학업 등으로 양육 공백 발생 시 아이돌봄서비스 무상 지원- 취업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기타-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자립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위원회 전원의
의견 합치로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선정 결정 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반환이 필요한 경우 최종 입주자 발표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반환
청구서를 제출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T.051-580-9038)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제출서류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