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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게시판 참조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문자알림 서비스

민영주택(르엘 리버파크 센텀)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 연기 안내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51-888-3236
작성자
김유경
작성일
2024-11-20
조회수
236
내용

민영주택(르엘 리버파크 센텀)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이 공급주체의 사정에 따라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분양일정 확정 시 별도 게시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