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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게시판 참조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문자알림 서비스

민영주택(범일동 주상복합)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안내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51-888-3236
작성자
김유경
작성일
2024-11-13
조회수
74
첨부파일
내용

제목민영주택(범일동 주상복합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안내

 

ㅇ 범일동 주상복합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첨부파일]

 

ㅇ 특별공급 분양신청일(청약일) : 2024. 11. 11.() 09:00~17:30

신청방법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통한 인터넷 청약방문접수 가능여부는 분양사 문의

 

ㅇ 기관추천 이후 절차(청약계약 등)는 부산시에서 답변이 어려우니청약홈 고객센터 또는 시행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의 ☎ 051-293-1624

청약 관련 문의 청약홈 고객센터 (1644-7445)

 

ㅇ 유의사항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어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청약Home 홈페이지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당첨자 확정은 1회에 한하므로 신청 접수 후 본인이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예비대상자로 추천받은 세대도 청약Home 홈페이지로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을 하여야 함.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당첨일자가 중복되는 타 공동주택과 동시에 청약 신청할 수 없으며중복청약 후 동시에 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될 수 있으니 특히타 기관추천 예비대상자 중복자는 반드시 분양사 확인 요함.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시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으로 특히추천 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여부 및 신청시 구비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 불가당첨자 명단 관리특별공급 신청 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으며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의 선정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