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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게시판 참조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문자알림 서비스

민영주택(광안센텀 비스타동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 추천 변경사항(주택형) 알림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51-888-3236
작성자
김유경
작성일
2024-08-27
조회수
62
내용

○ 변경사항 : 주택형  * 총 배정세대 물량은 변동 없음. 


 변경 후 모집세대


  - 59 : 2세대(10세대)  


  - 59C : 1세대(5세대) 


  - 84A : 2세대(10세대)



※ 자세한 변경사항은 분양사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