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게시판 참조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문자알림 서비스

장애인 특별공급 관련 분양사 안내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51-888-3231
작성자
조시현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1559
내용

부산광역시 장애인 특별공급 관련 담당자를 안내해 드리오니

분양사에서는 기관추천 등 의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김유경 주무관(051 - 888 - 3236)

기관추천 접수: 공문발송(안내문 첨부)[문서 24 또는 kihlove221@korea.kr로 이메일 송부 - 이메일 송부후에는 담당자에게 전화부탁드립니다.]

기관추천 의뢰시 참고사항

 - 기관추천 의뢰는 홍보 등을 위해 가급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0일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과 입주자모집공고일 간 최소 10일 정도의 기간 산정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순위산정 등 기간 고려, 주민센터 추천 → 구군 추천 → 시추천 절차일 고려) 

 -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