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목적
기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외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고지대, 급경사 구간에서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 등 예상 밖의 상황에 대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설치 기준
- (설치 기준)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도로 경사도, 굴곡상태, 도로폭 및 차량의 주행속도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 및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위해 최소 1.2m 이상 보도 공간을 확보한다.
- (설치 등급)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도로에 대해 우선 검토하고, 별첨1에 따른 방호울타리 성능등급 평가표에 따라 평가점수 5점 이상인 구간에 설치한다.
- 경사도 10% 이상인 구간
- 곡선 구간
- 주행속도 50km/h 이상, 4차로 초과 간선도로 등
평가지표
경사도,속도,차로 수, 도로 형태, 교통사고 발생 건수(3년) - 자세한 내용 설치기준 다운로드 파일 참조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성능등급표
위험도 (평가점수) | A등급(7점 이상) | B등급(5점 이상) | C등급(3점 이상) | D등급(3점 이하) |
---|---|---|---|---|
성능등급 | SB1 이상 | SB1 | 차량용 or 보행자용 | 보행자용 |
유의사항
방호울타리 성능 기준, 구조 및 재료, 설치 시공,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은 [도로안전시설 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22.6.)]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