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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통보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2024년 10월분)

부서명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91
작성자
손창우
작성일
2024-11-19
조회수
47
내용

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건설기계관리법」 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받을 것을 명령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24. 11. 19.~ 2024. 12. 2.(14일간)

 공고대상 붙임1

 공고내용 붙임2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통보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문 및 현황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