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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관리법 개정(봉인폐지) 알림

부서명
총무팀
전화번호
051-290-5512
작성자
고민태
작성일
2025-03-04
조회수
273
내용

자동차관리법 개정(봉인폐지) 알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봉인제도 폐지가 2025.2.21.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부터는 봉인을 부착하여도 되고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여도 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자동차(보통 국내산차체에는 봉인을 체결하기 위한 볼트가 부착되어 출고되고 있으나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추후에는 봉인 체결 볼트 부착없이 자동차가 출고될 것으로 예상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