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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1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게 미지급한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11-27
조회수
13
첨부파일
내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1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게 미지급한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 전액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