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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


(부산시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신청)월별증빙서류 제출관련 문의사항(필독)

부서명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4251
작성자
김보람
작성일
2024-01-30
조회수
3874
내용


★월별 증빙서류 제출시에는


1. 신분증사본

2. 이체 및 월세 납입내역 "2가지"만 제출하시면됩니다


- 이체 및 월세 납입내역 단순 거래내역 조회 캡쳐본 증빙안됩니다

- 대출이자의 경우 이자납입내역, 대출금 계산서, 대출이자납입확인서 등 은행발행본 서류 (인터넷발급본 가능)

- 월세의 경우 임차인 임대인 성명 및 계좌번호 금액이 나오는 상세 내역


ex) 은행별 제출 내역 예시

국민은행 : 이체확인증[거래참고용]

카카오뱅크 : 이체확인증

IBK기업은행 : 입출거래내역

토스뱅크 : 송금확인증

하나은행 : 이체확인서

농협 : 이체확인내역

부산은행 : 이체처리내역 등


★24.1월에 신청하신 경우 , 익월 20일(지원금 지급일) 일주일(정도) 전 대상자 선정 관련 문자를 받으신 후 2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