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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 이자지원 관련 문의사항 안내(반드시 확인 후 신청부탁드립니다)

부서명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4251
작성자
김보람
작성일
2024-01-28
조회수
6560
첨부파일
내용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을 받으실수 있는 대출상품은


1. 전세피해임차인버팀목전세자금 대출

2.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

3.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총 3가지입니다. 그외의 일반대출 및 버팀목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은 주택도시기금 취급 5개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서 신청가능하며 부산시청 3층 국민은행에서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국민은행 1599-1771 농협은행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 주택도시기금 관련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도 확인가능하십니다(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 주요 문의사항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도 대출 이자 지원이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자금,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 한해 대출이자지원이 가능합니다


2.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 대출"은 신규대출 및 대환대출 모두 포함입니다.

→ 기존 주택에 실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청년전용등)대출의 경우, 해당 대출로 대환대출을 하시면 지원 가능합니다.


※기존 중소기업 및 취업청년 등 일반 버팀목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은 불가합니다 

※ 또한 일반 전세대출의 경우 역시 전세피해임차인 대상 버팀목 전세 대환대출 실행 후 해당 상품으로 지원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3. 사업신청 전 이자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 불가입니다

    ex) 대출실행기간이 ’23.11월 ~ ’25.11(2년) 사업신청 ’24.1월일 경우 

        →’23.11월 ~ ’23.12월(2회) 납입 금액에 대해선 지급 불가

        →’24.1월부터 납입 금액에 대해선 지급 가능


* 24.1월에 이자지원 신청을 하신다면 24.1월 이자 납부내역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하시는 달이 속한 납부내역을 제출하셔야합니다.


4. 제출하신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대출기한 만기일을 확인하고있습니다. 대출 만기일이 속한 해당 "월"에 대출연장 여부 확인 및 추가서류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공통사항]


1. 첨부파일 업로드는 해당 자료들을 1개의 파일로 합쳐서 "압축"한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수정 및 삭제는 신청 당일에만 가능합니다.


2.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첨부파일 서류는 모두 제출하셔야합니다(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3. 25.1월에 접수하셨을 경우 심사는 1월 말일까지 들어온 모두 접수건을 합쳐서 서류 및 중복 지원 심사가 진행됩니다. 1월 초에 접수하셨어도 1월 말일까지 계속해서 접수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정상이며 혹시나 지원 대상자인데 단순히 서류를 잘못 제출하셨거나 누락하신경우에는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지원금의 경우 익월 20일내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전 최종 선정대신 분들께 문자발송드립니다(익월 15일 이내, 신청을 하셨으나 지원 대상이 안될 경우에도 선정결과 문자 발송)


4. 피해주택과 이주하는 주택이 모두 부산에 위치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선착순 지원 아닙니다


6. 회원가입 하신 후 신청가능하십니다(소셜로그인 및 비회원로그인 등 신청 불가)


7. 지원금은 익월 20일 전후로 지급됩니다


* 첨부파일) 지원신청서 작성예시를 첨부하였으니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