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및 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주요 내용
○ (개정1) 추정금액 10억원 이상 신기술・특허공법 경우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부산광역시(기술심사과)에서 시행 [시행일: 2025.1.1.]
* 사업부서에서 별지 제6호서식(외부전문가 자문회의)에 따라 市 기술심사과에 자문회의 개최 요청
○ (개정2)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서식 명확화 [시행일: 202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