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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축산 자료실


포장재 연장사용 승인 신청서 서식 게시

부서명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4994
작성자
조민기
작성일
2025-03-24
조회수
6
첨부파일
내용

식품 등의 표시기준」Ⅱ.공통표시기준 1.표시방법 너자원재활용법16조 규정에 따른 

포장재 연장사용 승인을 요청 시 사용하시는 우리 시 자체 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영업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