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기준」Ⅱ.공통표시기준 1.표시방법 너. 및「자원재활용법」제16조 규정에 따른
포장재 연장사용 승인을 요청 시 사용하시는 우리 시 자체 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영업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