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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축산 자료실


2026년 영양표시 제도 주요 변경 사항 알림

부서명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4994
작성자
조민기
작성일
2025-02-20
조회수
2
첨부파일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비자 알 권리 및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영양표시 대상 확대, 무당 무가당 표시제품에 추가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영양표시 제소를 알기 쉽도록 붙임과 같이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관련 영업자께서는 확인하시어 2026년 영양표시 제도 주요 변경 사항이 원활이 추진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