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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열람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부서명
시설계획과
작성일
2023-12-06
조회수
691
위치
사하구 다대동 370-11번지 일원
최초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436호
최종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436호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고
첨부파일
내용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70-11번지 일원의 구.한진중공업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 및 사하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6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