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천리 345-1번지 일원의 구)한국유리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 및 기장군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 11. 15.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