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취급업소 및 의약품 판매업소 72곳 대상 약사법 위반행위 단속 결과 18곳 적발 ◈
적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3건)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2건) ▲의약품 전용보관소에 오염가능성 있는 식품과 의약품을 혼합 보관(2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9건) 등 ◈ 위반 영업자 형사입건 조치 후 검찰 송치 예정,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