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합니다.
가. 법적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나. 추진기간: 2023.7.17.(월)~11.10.(금)
다. 조사방법: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 진행
- 비대면-디지털조사: 2023.7.24.(월)~8.20.(일)
- 방문 조사(이통장 또는 공무원): 2023.8.21.(월)~10.10.(화)
※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방문조사 실시
* 라. 조사대상: 모든 세대, 다음 사항 중점 조사
- 복지취약계층 실거주여부, 사망의심자·100세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 장기 거주불명자
※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