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해당하는 시민께서는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작성(정정) 대상자 : 피해자 본인(유족 등은 대상 아님)
ㅇ 신청인 자격 : 피해자 본인 또는 친족
ㅇ 신청내용
-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 작성 신청
- 사망 일시·장소 등 사망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정 신청
※ 친자관계 또는 혼인관계 등의 정정은 신청대상 아님
ㅇ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1) 작성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5층) 민원실
- 연락처 : 02-3393-9700
ㅇ 구비서류
①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서 1부
② 진실규명 결정통지서(사본) 1부
③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제적등본)
※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 없는 이유를 아는대로 작성한 사유서 및 가족관계등록신분표(붙임2), 피해자의 출생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등 추가 제출
이 외에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집(붙임3)을 참고하시거나, 진실화해위원회(02-3393-97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서
2. 가족관계등록신분표
3. 질의응답집 1부.
* (참고) 신청 이후 처리절차
-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서 접수시 90일 이내 심의·의결하여 신청인에게 7일 이내 심의·결정 통지
- (신청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통지서'와 함께 ①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② (친족 신청시) 친족관계 증명 서류, ③ 그 밖에 신분사항,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
당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읍·면장(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서 제출